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여의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 및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활용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단은 원샷법의 주요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제계 합동의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특히 고가의 자문이나 컨설팅 서비스 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들은 전문 컨설팅 서비스, 기업과의 1대1 비공개 상담을 진행하고 기활법 관련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상담과정에서 제기된 사업재편 애로를 정부에 건의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키로 했다.

지원단은 이달 중순부터 법률회사(로펌), 회계법인 등과 공동으로 기활법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7일부터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02-6050-3831~6)을 하고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한 자문도 본격 실시한다.

박원주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 사업재편을 한 상장기업 중 약 70%가 중소·중견기업이었다"며 "지원단이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 기업들이 기활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ia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