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인당 복지포인트 중앙부처 2배…현금처럼 쓰면서 세금도 미부과

경북 영덕군은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

그러나 영덕군이 직원들에게 준 현금성 복지포인트는 1인당 1년에 156만원(천원단위 반올림)으로,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직원(65만원)의 2배가 넘는다.

이처럼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감당 못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자치단체들이 직원 복지비는 정부부처보다 훨씬 후하게 쓰고 있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원(대부분 지방공무원) 1인당 지급한 평균 맞춤형복지비는 2014년 결산 기준으로 58만∼236만원이다.

맞춤형복지비란 공무원에게 매년 지급되는 현금성 '포인트'로, 흔히 복지포인트로 불린다.

사실상 현금처럼 쓰이나 세금도 걷지 않는다.

같은 해 행자부 소속 공무원들은 65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복지포인트를 받았다.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복지포인트도 대개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 243개 모든 자치단체의 1인당 복지포인트 평균은 약 130만원, 중앙행정기관의 2배 수준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원 1인당 많게는 중앙부처 국가직공무원의 4배에 가까운 복지포인트가 지급됐다.

2014년 최종 재정자립도가 28.3%에 불과한 서울 관악구는 소속 지방공무원들에게 1인당 236만원,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성북구(225만원), 노원구(220만원), 중랑구(214만원), 은평구(211만원) 등 재정자립도가 30%에 못 미치는 서울 자치구들도 주변 자치구들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서울에서 가장 부자 자치구에 해당하는 강남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은 172만원을 복지포인트로 줬다.

시와 군 단위에서는 경기 과천시와 대구 달성군이 각각 198만원과 16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 이른바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도 대부분 중앙부처보다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
앞서 사례에 제시된 영덕군을 비롯해 부산 중구(159만원), 부산 동구(146만원), 대구 서구(145만원), 부산 영도구(145만원), 경남 의령군(140만원), 부산 서구(140만원), 울산 중구(132만원), 전북 김제시(132만원), 대구 남구(131만원), 인천 동구(131만원), 경북 안동시(131만원), 경북 상주시(130만원) 등은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이다.

그러나 국가직 공무원의 2배가 넘는 복지포인트를 줬다.

2014년에 전국 자치단체 중 행자부 공무원보다 복지포인트를 적게 받은 자치단체는 전남 진도군(58만원)이 유일했다.

재정이 어렵다는 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복지비가 후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맞춤형복지비가 계속 상승하자 행자부는 2013년부터 상한선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미 상한선보다 높게 주고 있는 곳을 깎지는 않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맞춤형복지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행정경비 예산이어서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갖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복지포인트가 단체장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해도 스스로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해 외부에 의존하는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1인당 몇배나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성주 수석연구원은 "행자부가 복지포인트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더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이 이러한 실상을 잘 알 수 있도록 재정공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 자치단체 복지포인트 현황

┌───────────────┬─────────────────────┐
│구분 │기관명·복지포인트 금액 │
├───────────────┼─────────────────────┤
│1인당 평균액 최고 자치단체 │서울 관악구 236만원 │
├───────────────┼─────────────────────┤
│1인당 평균액 최저 자치단체 │전남 진도군 58만원 │
├───────────────┼─────────────────────┤
│1인당 평균액 최고 서울 자치구 │관악구 236만원 │
├───────────────┼─────────────────────┤
│1인당 평균액 최저 서울 자치구 │강남구 172만원 │
├───────────────┼─────────────────────┤
│전 자치단체 1인당 평균액 │243개 자치단체 평균 130만원 │
├───────────────┼─────────────────────┤
│중앙부처 1인당 평균 │행자부 65만원 │
└───────────────┴─────────────────────┘

※ 행자부의 전국 자치단체 1인당 맞춤형복지비 통계를 재구성함. 금액은 천원단위 반올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