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도발 행위 자제 촉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채택한 가운데 중국 항구 여러 곳이 북한 선박의 입항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중국 항구 6곳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이 항만 관계자나 북·중 무역 관계자 등을 통해 파악됐다.

우선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다는 당국의 통보에 따라 이달 18일 북한 선박 2척이 중국 랴오닝(遼寧) 성 잉커우(營口) 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톈진(天津), 산둥(山東) 성 르자오(日照)·펑라이(蓬萊)·웨이팡(유<삼수변+維>坊), 장쑤(江蘇)성 난퉁(南通) 등 5개 항구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이 새로 확인됐다.

이들 항구는 북한이 중국으로 광물 자원을 수출하는 통로다.

펑라이항 담당자는 "19일 갑자기 세관 당국으로부터 구두 통지가 있었다.

현재 북한의 배가 항구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21일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석탄이나 철광석 등 광물 자원을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핵·탄도 미사일 개발 등과 관계없는 것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예외 규정 때문인지 한동안은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잉커우에 입항했다.

중국이 제재 결의 채택 후 약 2주가 지난 후 갑자기 입항 금지에 나선 것은 이후에도 북한이 도발적인 언동을 반복하자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해석했다.

북·중 무역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북한 선박 운항 관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입항을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북한 선박 적재물이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선박의 입항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일련의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광물 자원 수출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