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소집요건 논란…친박 "소집가능" vs 김무성 "요건 안돼"

새누리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재오·주호영·윤상현 의원 등을 탈락시킨 공천관리위원회의 지역구 후보 압축 심사 결과 추인을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김무성 대표의 반대로 또 무산됐다.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자 원유철 원내대표를 대표 대행으로 내세워 최고위를 열려 했으나 자격 요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일단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원 원내대표 주재로 서청원 김태호 이인제 최고위원과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최고위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열렸다.

당헌 제34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대표가 소집하는 게 원칙이지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당초 친박계는 이 규정을 근거로 김 대표를 제외하고 회의 소집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당규 제4조와 당헌 제30조를 근거 삼아 "대표가 궐위 상태가 아니므로 원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며 회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사고·해외 출장 등'으로 주재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 최고위원 차점자 순으로 회의 주재를 대행하게 돼 있다.

앞서 친박계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위 심사 결과를 추인하려 했지만, 김 대표의 반대로 일부 무쟁점 지역구만 의결하는 데 그쳤고, 최고위는 정회 상태로 끝났다.

당시 김 대표는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을 포함한 7개 지역의 단수후보 추천 결과와 주호영 의원이 재심을 신청한 대구 수성을의 여성 우선추천지역 선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심사 보류와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김 대표의 요청을 즉각 거부했으며, 공관위는 주 의원의 재심 요청도 공식적으로 기각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최고위원회의가 있는 날이니 최고위원들이 자연스럽게 온 것이고, 당 대표가 (주재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원내대표실에서 현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를) 정회한 상태에서 당내 현안이 많으니 마무리를 해야 한다"면서 "최고위가 구성된 이후에 한 번도 정례회의가 취소된 게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김 대표가) 왜 별 이유도 없이 오늘 회의를 취소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또 "(최고위원) 3인 이상이 소집하면 된다"면서 최고위 성립 요건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김 대표를 겨냥해 "참 부끄럽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정말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홍정규 류미나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