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심의위 "여론조사 규정 위반"…예비후보 자격 영향 없어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것과 관련해 더민주 안호영, 박민수 예비후보 간의 갈등을 빚는 가운데 선관위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박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안 후보는 지난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한 언론사의 (후보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더민주당의 경선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냈다"며 선관위 조사와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해서 그대로 보낸 것인데 상대 후보의 비방으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북도 선과위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할 때는 출처, 보도 일자, 조사 기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 데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박 후보 측 관계자에게 과태로 75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후보의 후보자격 등에는 영향이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문자메시지를 심의한 결과 보도 일자 등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이 여론조사 공표 규정을 위반했다"며 "캠프 관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후보 자격 등에 영향이 끼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