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버공격 빠르게 진화…선제대응 필요"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맞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1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긴급좌담회' 발제문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한 북한의 해킹, 사이버 심리전,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이 스마트폰 해킹, 사물인터넷(IOT) 보안 위협 등으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공작 요원이 정예 요원 1천700여명을 비롯해 지원 요원까지 6천여명에 달한다면서 북한이 '댓글팀'을 운용하고 1천여개의 친북 사이트 및 SNS 계정을 활용해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국내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북한의 입장에서 사이버 테러 공작은 '저비용·고효율' 공작 수단"이라며 "북한이 앞으로 기존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공격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런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은 필수적인 법적 장치"라며 "야당이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이유로 법 제정을 계속 반대한다면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 테러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뿐"이라며 "사이버 공간을 국가안보의 최전선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려 제도를 강화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은 예산 긴축 와중에도 수년간 안보 예산을 전년 대비 20%가량 증액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기존 정보보호 법률은 일상적인 정보보호 활동 관련 법령으로 산재해 있어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국정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