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활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진통 끝에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로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다.

정부와 재계는 그간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다며 법 제정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 기준 등 법이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 시행 예정일은 8월 13일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