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립대, 한국 병장 출신 유학생에게 6학점 인정
국방부는 3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에 관해 공청회를 가졌다. 국방부와 교육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경상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정병훈 경상대 교수)은 군 복무를 마친 복학생이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을 소속 대학 학점으로 취득할수 있도록 ‘포괄적 학점인정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학이 사회봉사나 해외어학연수, 정보화자격증, 현장실습 등을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개별적인 교육내용과는 관계없이 군 복무경험에 대해 대학이 적절한 학점을 주자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모든 군 복무자에 대해 6학점을 인정하는 방안과 대학이 2∼6학점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봉사, 체육, 리더십, 인성 등 2학점 단위의 ‘교과목 풀’을 만들어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6학점의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병훈 교수는 “미국의 2300여개 대학들은 300여개 군사학교에서 운영하는 6000여개 군사교육과정 이수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반면 한국 군에는 이런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인디애나주립대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한국인 유학생이 낸 병적증명서만으로 체육과 리더십 분야에서 3학점씩 총 6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군에 갔다온뒤 복학을 늦추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전역증명서나 병적증명서를 매학기 종강 일주일전까지 대학에 제출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대학 학사규정이 개정되면 정시 복학자가 늘어나면서 재학생 유지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학협력단은 군 복무의 학점 인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 방향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대중 서울대 교수는 “군에 다녀 오지않았거나 군 복무를 못한 사람과의 차별 논란을 피하기위해 군은 학습한 결과에 대해 개인별 평가가 기록된 서류를 전역하는 장병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이 개인별 경험학습 평가절차를 마련한다면 군 경험을 전공과목의 학점으로도 인정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교육훈련을 학점에 연계시키기 앞서 병사들이 군에서 무엇을 학습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학습내용에 대한 평가 및 인증체계, 병사 개인별 기록체계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형석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은 “이번 연구 결과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중 정부안을 마련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의 교육훈련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4년 말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 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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