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복학생의 학업의지를 높이고 명예로운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소속 대학이 6학점까지 부여할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에 관해 공청회를 가졌다. 국방부와 교육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경상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정병훈 경상대 교수)은 군 복무를 마친 복학생이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을 소속 대학 학점으로 취득할수 있도록 ‘포괄적 학점인정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학이 사회봉사나 해외어학연수, 정보화자격증, 현장실습 등을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개별적인 교육내용과는 관계없이 군 복무경험에 대해 대학이 적절한 학점을 주자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모든 군 복무자에 대해 6학점을 인정하는 방안과 대학이 2∼6학점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봉사, 체육, 리더십, 인성 등 2학점 단위의 ‘교과목 풀’을 만들어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6학점의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병훈 교수는 “미국의 2300여개 대학들은 300여개 군사학교에서 운영하는 6000여개 군사교육과정 이수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반면 한국 군에는 이런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인디애나주립대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한국인 유학생이 낸 병적증명서만으로 체육과 리더십 분야에서 3학점씩 총 6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군에 갔다온뒤 복학을 늦추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전역증명서나 병적증명서를 매학기 종강 일주일전까지 대학에 제출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대학 학사규정이 개정되면 정시 복학자가 늘어나면서 재학생 유지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학협력단은 군 복무의 학점 인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 방향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대중 서울대 교수는 “군에 다녀 오지않았거나 군 복무를 못한 사람과의 차별 논란을 피하기위해 군은 학습한 결과에 대해 개인별 평가가 기록된 서류를 전역하는 장병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이 개인별 경험학습 평가절차를 마련한다면 군 경험을 전공과목의 학점으로도 인정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교육훈련을 학점에 연계시키기 앞서 병사들이 군에서 무엇을 학습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학습내용에 대한 평가 및 인증체계, 병사 개인별 기록체계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형석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은 “이번 연구 결과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중 정부안을 마련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의 교육훈련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4년 말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 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