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본회의는 총선前 개최 난망…與 "4월 국회 소집"
파견법·서비스법·선진화법 등 핵심 법안 숙제로 남아
"5월 말까지 국회 열 것"…총선 낙선의원도 표결 참여할 판

야당이 2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키로 함에 따라 이날 오후 파행 본회의가 정상화될 예정이지만 노동개혁법 등 정부·여당이 역점을 두는 쟁점법안들은 이날 처리도 무산될 전망이다.

여야는 일단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국회 법사위를 이미 통과했거나 이날 추가로 통과될 무쟁점 법안들만 처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등 남은 쟁점법안을 2월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일까지 계속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2월국회에선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당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2일 본회의가 끝나면 여야 모두 총선국면으로 본격 들어가 상임위를 가동하고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2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쟁점법안은 4·13 총선을 마친 뒤에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0일 안에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2월 임시국회 안에 이들 법안까지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현실적으로 이날 선거법이 처리되면 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모드로 돌입할 것이기 때문에 협상 동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들 쟁점법안 처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점차 가시화되는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당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어 전날 3·1절 기념사에서도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처리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4·13 총선 후 오는 5월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금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쟁점법안과 더불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4월 총선 끝나고 5월 말까지 당연히 국회를 소집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국회선진화 개정안 모두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들인 만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면 4·13 총선에서 낙선한 자당 의원들까지 모두 동원돼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다.

실제로 19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 2012년에는 총선 날짜(4월 11일) 이후인 5월 2일에야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서 당시 낙선한 의원들까지 포함해 총 192명이 표결에 참여,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