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리버스터 중 '위법행위' 사례 수집
"상임위원장 진행 안돼"…'의장단 3교대' 복귀

새누리당은 28일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해 엿새째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강력 촉구했다.

필리버스터 과정의 위법 행위를 수집하는가 하면,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2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이날 밤늦게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야당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 촉구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테러방지법·선거법 등의 처리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면 이로 인한 민생 파탄과 선거 연기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에 대해 "정 의장은 중재안을 낸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있지도 않은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오더라도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고 하니 이는 완전히 자해정치·자폭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테러방지법과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실질적 절차도 밟아나갔다.

선거법 처리를 위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이날 밤늦게 소집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래 우리 (안행위) 간사가 늦어도 오늘(28일) 오후 2시에 열자고 했는데, 야당 간사의 개인 일정 때문에 밤 10시로 미뤄졌다"며 "이 문제는 그렇게 미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법의 본회의 표결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도 "오늘 중으로 법사위까지 다 끝내고 본회의에 지체없이 (표결이 부쳐져야) 한다"면서 "오늘 밤 우리는 법사위까지도 요청을 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진행과정에서 위법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일일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법을 보면 본회의 사회권은 국회 의장이나 부의장만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상임위원장이나 전직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느 곳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민주 김영주 의원 등이 체력적 한계를 호소한 의장단을 대신해 본회의 진행을 맡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다시 의장단 3명이 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

이밖에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 도중 야당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인 내용을 추려내고 있고, 사후에라도 분명하게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류미나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