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 기후변화 대응 체계 개편방안 확정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10개의 산업을 신산업으로 확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25일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을 보면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이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주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하에 있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해 각 부처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이 감축 목표를 정하면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세부 목표를 세우고 정책개발과 감축을 이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시장 활성화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한다.

환경부는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외적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어 현재는 도심형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를 활용한 저탄소 에너지 도시 등 2개 분야가 기후 관련 신산업으로 선정돼 있지만, 올해 말까지 8개를 추가로 발굴해 총 10개의 사업화 모델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 편차가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범위를 조정하고, 배출권 거래제 이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감축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과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