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세르비아가 '항공업무 협정'에 정식 서명, 양국간 하늘길이 열리게 됐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도훈 주세르비아 대사와 조라나 미하일로비치 세르비아 부총리 겸 건설교통인프라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24일 세르비아 정부청사에서 관련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 2014년 11월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양국간 주 3회 노선 운항, 편명공유(코드셰어) 설정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양국간 직항은 운행되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정식 서명한 협정이 발효되면 항공사 간 편명공유 등을 통해 더욱 편리한 방문이 예상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양국간 항공, 교역, 투자,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 본격화를 위한 기반 확대와 우리 항공사들의 동유럽 항공시장 진출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협정은 양측이 발효를 위한 모든 내부 법적 절차가 완료됐다고 통보하면 발효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