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6일 본회의 처리 불발되면 직권상정 요구 검토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으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둘러싼 양당 대치로 또다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다시한번 처리가 시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지난달말 야당이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를 파기한 데 이어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정말 안타깝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는 전날 심야 회동에서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과 이에 반발한 더민주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가 이어지면서 결국 합의가 파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일단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추진하되 더민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양당 합의'를 근거로 정 의장에게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돼 무려 11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빛을 보지 못한 북한인권법은 올해 들어서만 여야가 2차례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으나 파기돼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문까지 작성했으나 막판 합의가 깨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대표,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처럼 연거푸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면서 "19대 국회에서는 '합의 정치'라는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