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안건조정 신청으로 토론만 하고 처리는 무산
테러방지법, 심사기일 넘겨 본회의 직권상정 대기


새누리당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들 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대체토론만 진행한 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안건 조정 신청 대상이 된 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다만 테러방지법의 경우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해 지정한 심사기일을 넘긴 만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법안 심사 기일을 '오후 1시30분'으로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