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 이후 김정은의 또 다른 통치자금 창구로 여겨지는 해외파견근로자 송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세계 50여개국에 5만~6만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해 말 북한 해외 파견근로자 실태 조사를 발표하면서 5만명에서 최대 10만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매년 2억~3억달러(약 2400억~3600억원)를 벌어들여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매년 북한에 유입됐다고 밝힌 1억달러의 두세 배에 달하고, 2014년 북한 수출액(28억4000만달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중 상당액이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 수는 잇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UN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수출품목 제한 등 대북제재가 취해진 2010년 이후 대폭 늘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들은 장시간 근무시키기 쉽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은 북한 근로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근로자들은 매달 정권에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해 말 북한 근로자 인권 실태를 발표하면서 “몽골 근로자들은 개인별로 여름철 650달러, 겨울철은 450달러가량을 북측 당국에 납입해야 하고, 정규 근로 외 하루 4~5시간 잔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마련 중인 제재안에 북한 근로자 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