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4년간 본회의 법안 표결 참여율이 60%에 미치지 못한 국회의원이 7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국회 재적 의원 293명 중 23.8%가 의원의 기본 임무인 법안 표결을 상습적으로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9대 국회(2012년 5월30일~2016년 1월31일)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본회의 법안 표결 참여율이 50%대에 그친 의원은 42명, 50% 미만인 의원은 28명으로 집계됐다. 19대 의원 전체의 평균 법안 표결 참여율은 71.3%로 조사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21%),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29.2%), 최재천 무소속 의원(30.8%),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30.8%), 송호창 더민주 의원(38.9%),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39.8%) 등의 법안 표결 참여율이 저조했다. 1인 헌법기관인 의원이 입법 과정 최종 단계인 표결 참여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4년간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수가 연평균 한 건 이하인 의원은 53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한 건도 없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은 통과 법안 건수가 한 건에 불과했다.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의원입법안은 15일 현재 1만5394건으로 기존 최대치를 기록했던 18대 국회(1만1191건)보다 4203건 증가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