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국세나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 정책자금 등 지원, 세제 및 공과금 지원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총 2850억원 상당의 보상금 지급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당 70억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15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1% 포인트 우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도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전기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 납부유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가 된 세금 징수는 최대 9개월 유예한다. 체납 세금에 대한 체납 처분은 최대 1년 유예할 방침이다.

또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현장기업지원반은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재부, 금융위, 중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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