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따라 인원 감축 유도…비리 사학 관리감독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사립대 총장 간담회에서 대학구조개혁과 대학의 '비정상적인 관행' 해소를 강조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학구조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다.

핵심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시작된 상황에서 대학의 정원을 미리 줄이자는 취지다.

2023년까지 총 16만명의 대입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할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조치를 하고 나아가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 결정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법 통과를 추진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해를 넘겼다.

법이 통과되면 후속조치로 자발적으로 퇴출을 결정한 사립대의 잔여재산 귀속 문제 등을 규정한 세부 시행령도 제정할 계획이다.

2018년 예정된 2주기 평가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구조개혁 평가와 컨설팅 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현행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를 대학평가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주기 구조개혁 평가 때는 대학별 정원 감축 비율을 정할 때 해당 지역의 지역별 입학 정원 수, 고교 졸업자 수 등을 고려하는 등 1주기 평가 때보다 개선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은 구조개혁 컨설팅을 받게 된다.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되면 하위 등급 대학이 사회복지법인, 직업훈련법인 등 교육목적 외의 기관으로 전환할 근거도 마련된다.

'비정상적 관행 해소'를 위한 사학비리 감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비리 사학 관리 감독을 강화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교와 분교 통폐합과 단일 교지 승인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앙대는 이미 4일까지 특별 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통폐합 승인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