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타결되면 본회의 개최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일괄 타결을 역제안하며 원샷법만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원샷법만 단독으로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며 "(의원총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법과 동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간 2+2 회담 가능성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상의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알려드리겠다"며 새누리당이 일괄타결 협상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선거법을 같이 처리하기로 내면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지금 회동을 해서 원샷법, 선거법을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그에 응해 타결하면 본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거법을 일차적으로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원샷법 처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같다"며 "일단은 선거법부터 양당이 합의해서 먼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고 일괄타결론에 힘을 실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서혜림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