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자가 뭔지 숙고해야"…'野 영입설' 입장표명도 촉구
정의장 "국민의당 영입,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불쾌감 표시


새누리당은 22일 쟁점법안에 이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잇따라 제동을 건 정의화 국회의장을 강력히 성토했다.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정 의장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현행 국회법의 개정안에도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사실상 야당 편을 들고 있다는 불만이 당내에서 분출한 것이다.

게다가 일각에선 정 의장이 야당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내놓으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파를 불문하고 정 의장을 몰아세웠다.

친박(친박근혜)계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이 전날 제시한 국회법 개정 중재안을 두고 "과연 야당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야당에 시간 끌기의 명분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새누리당의 방안에는 반대하는 대신, 현행 국회법의 '안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재안은 현재까지 새누리당 의원 87명이 본회의 부의 요구서에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에 비해 쟁점법안의 처리 효과가 미흡할뿐더러 법 개정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페이스에 말려든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조 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의 정확한 판단과 용기와 선택이 필요하다.

더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며 "중재안으로 야당의 시간 끌기에 또다시 (동조)하는 그런 패착은 두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비박(비박근혜)계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도 회의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정만 하는 게 (정 의장이 강조해 온) 의회주의자의 면모는 아니다"며 "국회법을 충실히 따르는 게 진정한 의회주의자"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만큼, 국회법 87조에 따라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30명 이상의 의원이 서명한 부의 요구서에 따라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본부장은 "진정한 의회주의자가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서 이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나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이 안철수 의원의 가칭 국민의당에 영입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정 의장 측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박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당으로) 가면 바로 해직 처리하는 게 도리"라며 "국민의당에서 (영입) 요청이 오면 그럴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정 의장에 대한) 언론 보도도 오보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건(국민의당 영입)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류미나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