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출마요구 홍보' 빗대어 "20세기판 '牛意馬意' 여론조작"
"국민생명 지키는 테러방지법은 동의…국정원 권한강화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 등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라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서명한 용지는 사실상 정당명만 적혀 있지 않은 투표용지"라며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조사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서명 퍼포먼스'는 총선에 출마시킬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해 스팩관리를 시킨 인사권 남용, 친박 후보를 돕는 지역 방문 이벤트, 대통령의 전략공천 지분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 개입에 뒤이은 20대 총선 개입의 네번째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을 '관제 서명쇼'로 규정, 과거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노리고 직선제 개헌을 단행하면서 그의 출마를 촉구하는 쇼를 위해 '우마차'를 동원, "우의마의(牛意馬意)도 이 대통령의 출마를 원하고 있다"며 민의를 조작했던 일에 빗대어 "21세기판 우의마의 여론조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생명보험협회같은 곳은 약자의 위치인 보험설계사들까지 서명 대상으로 하는 등, 서명 강요 갑질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방안 마련은 필요하다.

우리 당도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 방안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국민 감시체제 확립일 수는 없다.

무차별적 통신감청과 같은 독소 요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국정원 접근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기능을 집중화시킨 반테러법이 적절한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해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명분은 사라졌다"면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기업과 사용자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개악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법안과 지침 일방강행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