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협조해 노동입법 타개시도…野 거부로 제자리"
귀국 즉시 '노동개혁 4법' 여야 협상 착수키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 패키지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을 제외한 배경과 관련, "노동개혁 입법을 타개하기 위해 청와대와 긴밀히 협조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기간제법 제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투톱 갈등설'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탓에 따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과테말라를 방문 중인 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1일 여야 '3+3 회동'이 불발되자 이튿날 출국하기 전에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뭘 양보하면 되겠느냐. 만약 기간제법을 빼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으나, 이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처리하는 데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의사 타진'을 했으나, 이 원내대표가 거절하면서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았다는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만약 이 원내대표가 '당에서 상의해 보겠다'는 정도의 반응만 보였어도 최고위원회의에 이를 즉시 알리고 '다음 수'를 생각했겠지만, 야당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요지부동인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만큼 굳이 따로 알릴 필요가 없었다"며 "법안 협상은 원내 지도부에 전권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을 김 대표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친박(친박근혜)계인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공유한 데 대해서도 "조 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부재 중 대리인으로서 협상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여권의 기간제법 제외 방침을 공식화한 데 대해선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원내지도부를 어떻게든 돕겠다는 마음에 막힌 정국을 풀도록 힘을 실어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일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상가에 가면서 이 원내대표와 '열차 회동'을 했을 때부터 기간제법 제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런 협상 상황은 청와대와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며 '당청 공조'를 거듭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귀국하는대로 이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개혁 4대 법안'을 놓고 재차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