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회견 위안부·소녀상 발언엔 "합의 이행" 강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위안부 피해자 명예 훼손 혐의로 피소된 박유하 세종대교수에 대해 한국 법원이 9천만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표현의 자유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자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국가라도 표현의 자유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판결은 한국인에 대한 한국내의 사법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정부 입장으로서는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스가 장관은 이번 판결이 위안부 합의 이행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위안부 합의는 양국 외무장관 간에 이뤄진 것"이라며 "합의에 근거해 양국이 성실히 합의 사항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해 "위안부를 왜곡하는 언행이 나오면 안된다"고 밝힌데 대한 입장을 묻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것이 전부이므로, 거기에 기초해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변을 피했다.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스가 장관은 "외교장관 합의에 의해 한국 정부가 아주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