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 조건은 1·2위 득표율 격차 10% 포인트
영입인사경선, 100% 국민여론조사…최고위서 매번 의결
'불성실 의정활동' 현역 의원에 공천 불이익

새누리당은 11일 4·13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의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정치신인·여성 등에게 가산점을 모두 적용키로 했다.

1차 투표를 거쳐 결선투표를 치르는 조건은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 이내로 좁혀진 경우로 한정했다.

단 1,2위 격차가 10% 이내여도 1위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을 때는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기로 하고, 경선 대상 후보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에 불성실했던 현역 의원들에게도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 가산점은) 신인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취지를 살린 것"이라면서 "정치신인, 장애인, 여성,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은 공천에서 기회를 더 준다는 차원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선거에 임박해서 지역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상임위도 구성이 안되고 국회 본래의 입법 기능이 마비된다"면서 "이 때문에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천심사 기준에 '당론 위배' 포함 여부를 놓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일부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당론에 반해 심대한 해를 끼친 것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국가 이익과 당 전체에 누가 되는 경우만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영입한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여론 조사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되 최종 실시 여부와 영입 인사가 이 같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매번 최고위 의결로 결정키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당원 투표에서 불리한 만큼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30:70으로 정한 일반 원칙에서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어 여론 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시행할 경우 안심 번호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비용 문제를 해결했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키로 했다.

이밖에 경선시 가산점 제외 대상은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에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여성이나 1∼4급의 장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신영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