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들, 현역의원 상대 가처분신청…국회 상대 소송도

4·13 총선의 선거구가 사라진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부산 서)는 오는 4일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을 상대로 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낸다고 3일 밝혔다.

곽 예비후보는 신청서에서 "선거구와 선거구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없이 현역 국회의원이 기존 선거구민을 상대로 의정보고서를 발송 또는 배포한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근거 없는 행위이자 사전선거운동으로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신청인(유 의원)은 기존 선거구민에게 발송 또는 배포하기 위해 의정보고서를 제작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장 선거구민에 대한 인지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결국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조차 없을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선거구가 없는 무법천지로 만든 19대 국회와 현역 의원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 요건에 따라 유 의원 개인을 대상으로 냈지만, 사실상 현역을 상대로 '불공정 게임'을 해야 하는 모든 예비후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 정승연(인천 연수), 민정심(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는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국민들은 선거구 미확정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하지 못해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예비후보들은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누구와 경쟁해야 하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해야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