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알 때까지 홍보하라" 친절한 이근면 씨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무조건 퇴출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국무회의 통과 두 달 전인 지난해 9월 말엔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내놓았고, 같은 달 초엔 해당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11월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자료까지 포함하면 4개월 동안 똑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다섯 차례 배포한 것이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국민들이 제대로 알 때까지 홍보한다’는 인사처의 새로운 홍보 전략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만 알고 있는 정책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인사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규정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성폭력 범죄 관련 징계를 강화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한 달여 간격으로 잇달아 발표했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인사처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다.

이 처장은 지난해 간부 회의에서 여러 차례 인사처의 주요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국민이 알지 못하면 소용없다”며 “정부 부처의 홍보도 공무원의 시각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라 할지라도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정책 시행 등 주요 시점별로 언제든지 다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