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한 주소 체계다. 종전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법정동과 공동주택 이름은 괄호 표시 안에 참고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다.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 ‘로’ ‘길’ 등으로 구분한다. 대로는 폭 40m 또는 8차로 이상, 로는 폭 12~40m 또는 2~7차로, 길은 대로와 로 외의 도로다. 건물번호는 도로 구간별 기점에서 서에서 동쪽, 남에서 북쪽의 도로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로, 오른쪽 건물은 짝수로 차례로 부여한다. 도로의 시작 지점부터 20m 간격으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한다. 한 번호의 차이는 간격이 10m 정도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신문사의 기존 지번 주소는 ‘서울 중구 중림동 441’이다.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면 ‘서울 중구 청파로 463’이 된다. 청파로가 시작되는 곳에서 왼쪽으로 4630m 지점에 있는 건물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도로명을 기준으로 주소를 부여하다 보니 언뜻 주소만으로는 실제 위치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천호대로는 강동구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도로명 주소에선 동대문구도 천호대로에 포함된다. 이렇다 보니 동대문구 내 신설동, 장안동, 용두동 지역의 도로명 주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O길’이 된다. 통일로는 서울역 사거리~파주 통일대교의 47.6㎞에 이르러 서울 중구·종로구·서대문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파주시가 모두 주소에 통일로를 쓴다.

평지에 계획적으로 건설된 미국·유럽식 도시에 적합한 도로명 주소 체계를 언덕이 많은 국내 상황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미국·영국처럼 도로명 주소를 쓰는 국가는 애초에 ‘동’이라는 개념이 없다”며 “수십㎞에 걸쳐 있는 도로를 주소로 쓴다면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 힘든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