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가 밀려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일째 가동을 멈추면서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3일 새벽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여야 간 ‘맞바꾸기 법안’ 중 하나로 통과된 대리점거래공정화법(대리점법,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의 처리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정무위 소관 다른 쟁점 법안들과의 협상 지렛대로 삼았던 대리점법을 여야 지도부 간 협상테이블로 다시 가져가 자신들이 원하는 관광진흥법을 양보받는 카드로 재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급하게 맞교환 처리된 법안 때문에 상임위가 큰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남은 쟁점 법안들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막판 이견 조율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 거래소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하는 것과 상장차익의 사회환원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회사 미등기 임원도 연봉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당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올해 말 일몰을 맞는 기촉법은 일몰 시한을 2년6개월 더 연장하는 데 여야 의견이 모아졌다. 정무위는 아직 다음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 이후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로 법안 심사가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