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군인권센터 등 12개 시민단체가 모인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인권 3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이 처리를 요구하는 3대 법안은 ▲ 군사법원을 폐지해 일반 법원화하고 관할관 제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군인권보호관임명에관한법' 제정안 ▲군인도 기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시한 '군인권기본법' 등이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을 비롯한 각종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사고로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방부와 군은 개혁을 거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군대 내 사건·사고가 계속되는데도 법안 심사 논의는 올 7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더 진척이 없다"며 "군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이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후 이들은 윤일병 유가족 등 희생자 가족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전해철 야당 간사를 만나 입법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고, 법사위·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에게도 의견서를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