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의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 실패 등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형법상 배임죄’를 손질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정갑윤 "경영 판단에 과도한 책임 묻는 '형법상 배임죄' 손질"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국회부의장·사진)은 17일 “배임죄 적용 기준을 완화한 형법개정안을 이번주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18일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입법 공론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기업인이 사익을 누릴 목적으로 부실투자를 감행한 ‘고의범’만을 처벌하도록 법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배임죄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 위배를 한 행위’ 등 목적이나 고의성이 있을 때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자신의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 판단 기준이 넓고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 적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경영 판단에 관한 문제에 과도한 책임을 물어 기업인을 단죄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형사법에 배임죄를 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독일 일본에 비해 배임죄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 구성요건을 지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는 주장이 학계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해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형법상 배임죄를 세계적 기준과 현실에 맞게 손질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8·15 광복절 사면은 국민통합과 더불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기업들의)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과도한 배임죄를 세계적 기준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것이야말로 특별사면 못지않게 필요한 응급처방”이라고 말했다. 18일 토론회에는 최완진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각각 맡는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와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