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불참 속 경제·민생법안 단독 처리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항의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 153명 가운데 찬성 1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으로, 사모투자펀드(PEF) 설립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찬성 1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밖에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은행·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배영경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