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시행령이 모법(母法)을 위반하는 법안을 선정해 이를 모법 내용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청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새누리당의 재의 표결 불참 방침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 데 대한 맞불 대응이다.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시행령 내용을 입법단계에서부터 모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우선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로 25개 법안을 선정했다.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표결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고 있다”며 “입법 매뉴얼을 바꾸는 등 입법 과정에서 입법권을 철저히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5개 사례법안에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확대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령, 외국인 카지노 공모제 도입을 가능케 한 경제자유구역법 등 지난달 1일 발표한 14개 상위법 위반사례에 당에서 추가 발굴한 11개 법안이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야당 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행정입법이 모법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행정기관이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2개를 공동 발의했다”며 “그 법안을 그대로 낸다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가당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