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집행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1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5’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 집행된 사형 죄목의 범위가 살인, 강도, 인신매매, 성폭행 등에서 한국 녹화물 시청까지 확대됐다. 백서는 작년 국내에 들어온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을 인용해 2013년 1월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한국 녹화물을 시청한 죄목으로 남성 2명이 처형됐으며 같은해 양강도 혜산시 제당령에서 한국 성인물을 본 대학생 2명이 총살됐다고 밝혔다. 한국 영상물 유포죄뿐만 아니라 시청까지 사형죄에 포함시켜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북한은 퇴폐문화반입·유포죄(제183조)와 퇴폐행위(제184조)에 대해 형법상 최고 노동교화형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체제 동요를 우려해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를 적용, 사형을 집행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 이탈주민을 면접한 결과, 2000~2014년 북한의 누적 공개 처형자 수는 138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 증언자를 통해 확인된 공개 처형자 수는 21명, 2013년은 82명으로 추정된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