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30일 전국적으로 시작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꺼번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상속재산은 무엇인가.

▲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액, 납기가 남은 국세·지방세, 국세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조회할 수 있는 금융재산 범위는.
▲ 접수일 기준으로 파악된 고인 명의의 금융 채권·채무를 포함한다.

예금은 잔액,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 유무를 제공한다.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에 있는 채권 또는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

--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 2015년 6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어디에 신청하나.

▲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 꼭 사망신고 당시에만 신청할 수 있나
▲ 그렇지 않다.

사망신고 이후에 따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분부터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여섯 달 이내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에게 신청 자격이 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 상속인은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 결과를 얼마만에, 어떻게 알 수 있나.

▲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에,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할 때 선택한 '조회결과 확인방법'대로 통지된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 통지 수단은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금융거래(금융감독원)와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조회 결과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