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경DB>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경DB>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더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한 뒤로 보여준 행보를 "정부와 여당을 뒷받침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정치"로 판단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당헌 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따르면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라고 돼있지만, "유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과제를 실험하듯 자기 정치를 했고,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와 국정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증세없는 복지론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했고, 2월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때부터 이미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 관계는 어긋났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반대의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첫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유 원내대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도입 공론화를 주장하면서 정부 외교·안보 정책도 비판하는 등 청와대와 잇따라 엇박자를 냈다.

그러던 중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에서 보여준 유 원내대표의 태도는 박 대통령에게 "유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다고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에 이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1호 개혁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마저 박 대통령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처리되자 대통령의 임계점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청와대의 '월권' 비판과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유 원내대표가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박 대통령 마음이 떠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더구나 지난달 28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 상황을 놓고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진실공방을 벌이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 한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가 진실을 가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을 박 대통령에게 심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발언록을 읽어내려가면서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정치를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온전히 유 원내대표를 겨냥한 단호한 비판이었고, 박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전했다.

한 관계자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지만 자기 소신과 철학을 알리기 위해 정치를 실험하듯, 자기 정치를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즌을 앞두고 일자리창출 등 주요 입법과제 추진과정에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 등 여러 연계전략을 들고 나올 경우 증세론 소신을 가진 유 원내대표가 대통령 뜻을 무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청와대 내에서 나오는 것은 '유승민 사퇴론'의 또 다른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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