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최저임금 기준 5월분 임금지급…"남북 당국, 해결의지 가져야"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남북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이 3개월째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2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대부분 5월분 임금지급 마감시한인 20일까지 북한 근로자 임금을 기존 최저임금(월 70.35달러) 기준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5월분 임금도 지난달 22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를 기준으로 납부됐다.

당시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합의했다.

남북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3~5월분 임금이 일단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납부됐다.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이 중 2개 항을 적용해 3월부터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월 최저임금은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는 현행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근거로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5%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먼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열고 해당 노동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북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주권사항'이라며 남북공동위 개최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공동위가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놓고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수개월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의 원칙을 고수하는 한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당국 간 접촉은 당분간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합의한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