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17일 만이다.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원안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한 것으로,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이다.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국회 수정 요구의 강제성을 완화한 것이라고 의장실 관계자는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가 강제성이 있고 이는 위헌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이정호/조수영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