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이송후 향후 절차는…거부권 행사 안 하면 공포해야
거부권 행사할 경우 제헌국회 이후 73번째 발동
마지막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2013년 1월…택시법 재의요구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15일 정부로 넘어오면서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든, 재의를 요구하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는 통상적으로 매주 화요일 열리므로 30일 D-Day 전까지는 16일, 23일, 30일 세차례 국무회의가 잡혀 있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국회 의안과에서 직접 정부로 법률안을 이송하면 법제처에서 법률안을 접수하고, 곧바로 해당 부처에 이를 통지한다.

문제가 없을 경우 법률안은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법령 공포일은 법령이 행정자치부 관보에 게재되는 날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진다.

재의요구를 결정하면 소관 부처에서 재의요구 이유서를 작성한 뒤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소관부처가 분명하지 않아 법제처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재의요구안 역시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재의요구안이 국회로 전달되면 국회는 본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상정한다면 언제 상정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재의요구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 표결에 들어간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지난 2013년 택시법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때 정부가 택시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국회로 보냈고, 국회는 정부가 만든 개정안을 심의·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택시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자동 폐기됐다.

그렇지만 이번 대상 법안은 국회법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정부가 법 개정안을 만들어 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국회로 보내지면 본회의에 상정돼 재의 절차를 밟거나, 여야가 본회의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상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의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국회는 다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게 되고, 정부는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이 때 공포안을 다시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의 경우 국회에서 재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대통령이 5일 이내에 법률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헌 국회 이후 73번째다.

가장 최근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때는 2013년 1월이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