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확대"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5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자를 초·중·고교에서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으나 대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의원은 “장애를 가진 대학생 수는 2012년 7608명에서 2014년 8271명으로 증가했다”며 “장애 대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의 관심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