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계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되면서 함께 불발됐다.

정부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이번 달 환급이 어려워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국민에 엄청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