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면법으로 규정…민주화 이후 33차례 단행
임기말 권력형 비리 측근 특사 비판받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갈수록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적 화합이나 정치적 갈등 극복을 위해 주로 사면권을 행사해왔으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배치되는 정치적 결단이라는 특별사면의 기본 성질 탓에 자주 논란이 벌어졌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제헌국회가 정부조직법에 이어 두 번째로 공포한 유서깊은 사면법에 따라 구체적 절차와 요건이 규정돼 있다.

◇ 사면법은 제헌국회 2호 법률…특사 법적 근거와 역사
헌법 79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사면법에 규정돼 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를 사면하는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재판 중인 사람의 공소권을 상실시킨다.

대상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 범죄를 저지른 특정인을 사면하는 특사는 확정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확정된 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람은 대상자가 될 수 없다.

특사 대상자는 사면심사를 거쳐야 한다.

2008년 신설된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반드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4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의견에 반드시 따르지 않고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2007년12월 특사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도 당시 특사 발표가 임기말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가 공존하는 정권 교체기에 단행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면제도는 고대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국사기 등을 보면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국왕이 수없이 사면령을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제헌국회는 1948년 8월 사면법을 대한민국 법률 제2호로 공포했다.

당시 국회는 "조국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이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특사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역대 정부도 논란 잦아
건국 이래 역대 정부의 대통령 특사는 보통 광복절 등 국경일에 맞춰 국민적 화합이나 정치적 갈등 극복을 명분으로 단행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인 1993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고 문익환 목사를 특별 가석방하고 70세 이상의 장기복역 간첩 등 공안사범 5천800여명을 대거 사면·복권했다.

이념적 대립을 풀고 구시대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초반 검찰 수사를 받아 실형을 살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임기 말 전격 특별사면·복권해 '역사 바로세우기'를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사상 최대인 552만7천여명을 특별사면했다.

외환위기에 처한 경제적 상황에서 국민을 '나라 살리기'에 적극 동참시켜야 한다는 뜻에서 단행된 특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정치적 화합' 기조 속에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특별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용산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6명 중 철거민 5명 전원에게 잔형 집행을 면제했다.

이 같은 사례와 달리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에 단죄가 이뤄져 죗값을 치르는 도중에 특사가 단행돼 엄정한 법 집행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과 충돌한 경우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측근 비리 사건에 연루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사면한 데 이어 2007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추가로 사면해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측근에 대한 설 특사를 형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단행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성완종 전 회장은 2005년 5월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 전 LG그룹 부회장, 김동진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경제인 30명과 함께 첫 번째 특사를 받았다.

2007년 12월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 신건·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신승남 전 검찰총장, 한화갑 전 의원 등과 함께 두번째 특사가 있었다.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주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김영삼 정부는 9차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8차례, 이명박 정부는 7차례 각각 특사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월 생계형 범죄로 수감된 서민들을 한 차례 특별사면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