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직원들이 자신의 생활방식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출퇴근제를 20일부터 시범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율출퇴근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유연근무제 중 근무시간선택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만 아직 공직 사회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우선 기획조정실 소속 창조행정담당관실과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율출퇴근제를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다른 부서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 부서 직원들은 본인의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해 하루 4∼12시간,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라는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시간대 중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행자부는 시범 실시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다른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자부 정책기획관은 "자율출퇴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대한 본인 선택권과 책임감을 부여해 근무시간의 질을 높이는 한편 업무 효율성과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