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내달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천64억원을 집행하고,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조해진,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류미나 박경준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