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척결 '김영란法' 통과…100만원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 원안을 상당 부분 반영한 김영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의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벌여 법 개정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김영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법 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이정호/은정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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