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씨 '마지막 카드' 살렸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꼽혀온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 3법(法)’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도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된다. 또 여러 주택을 보유한 재건축 조합원이 신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최대 세 가구로 늘어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간 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2007년 확대 적용 이후 7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10개월 만이다.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등 부동산 3법은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등을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야당이 부동산 3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은 여당의 거부로 유보됐다. 여야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국회 산하의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한편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호기/김보형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