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방적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에 항의하는 우리 정부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에 대해 정부 입장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정부는 항의의 뜻을 담아 개성공단공동위원회 우리 측 위원장인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명의로 지난 15일 오후와 16일 오전 두 차례 대북 통지문 전달을 시도했지만 접수를 거부당했다.

이날 북측에 전달하려했던 통지문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담은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개성공단 내의 어떠한 제도 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담겨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