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여야가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기로 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 대신 기업의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 일부를 축소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28일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관련 협상을 벌여 핵심 쟁점을 이같이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담뱃값을 애초 정부안대로 2000원 인상하되 한 갑당 594원인 개별소비세의 20%를 지방에 주기로 했다. 야당이 제시한 소방안전세(지방세)가 아닌 중앙정부가 걷어 지방에 분배하는 교부세 형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수도권의 담배 소비 비율이 48%여서 지방세 항목으로 설치하면 세수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며 “정부가 먼저 국세로 거둬 수요에 따라 배분하는 게 지방의 열악한 소방시설 개선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고 법인세 비과세·감면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낮추기로 했다. 내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2조1000억원) 중 올해보다 증가하는 순증액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면서 내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2일)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