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7일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 굵직한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보겠다며 협상무대를 노사정위원회에서 국회로 가져간 정치권이 두 달 만에 ‘더 이상 못하겠다’는 포기 선언을 하는 자리였다.

노사정소위는 지난 2월 산적한 노동 현안 해결과 노사정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꾸려졌다. 하지만 구성 후 한 달 동안 참가자 결정과 의제 선정을 놓고 입씨름만 하다가, 이후 몇 차례 실무교섭단 회의와 공청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간판을 내린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안 등 모두 6건. 최근에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환노위 여당 간사)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현행 주당 68시간(법정 40+연장 12+휴일 16)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노사 합의 시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입법 발의와 동시에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연장이며, 일은 더 시키고 돈은 덜 주겠다는 개악안”이라며 즉각 반발해 입법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휴일근로 수당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기 상여금이라도 고정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노사 지도지침을 내려온 고용부는 지난해 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체면을 구겼다. 이에 더해 이번에도 대법원이 ‘휴일근로 수당은 중복할증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리면 고용부의 행정 공신력은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고용부 유권해석만 믿고 경영해 온 기업들만 억울한 피해자로 전락하는 사태가 빚어지기 때문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