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화성, 경남 김해 등 전국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가능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난다. 귀농·귀촌인의 농업자금이나 주택건축 융자 요건도 완화된다. 종이영수증은 전자영수증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공장 4000여곳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2년간 공장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20%에서 40%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0년 이상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부지로 묶여 있는 토지 규제도 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와 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귀촌·귀농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자금이나 주택건축에 대한 융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매일 4000만건이 발급돼 관리 불편과 환경 오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지적을 받는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진형/김병근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