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소된 임모 병장의 첫 공판이 오는 18일 원주의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제1야전군 사령부는 2일 "군 형법상 상관 살해와 군무이탈, 형법상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재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총기 및 수류탄을 사용해 동료와 상관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범죄행위에 대해 군사법원법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병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우편 발송된 임 병장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이날 재판부에 도착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는 군사법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조직법상의 민간법원의 합의부 담당 사건 중 일부 범죄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라며 "군인의 범죄는 민간법원에 재판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